본회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통합의학전공 박사 총동문회라 칭한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통합의학과 학제간 융합연구를 지원하여 모교의 발전 및 대한민국 의학과 국민건강수준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일반회원(정회원)과 재학생 회원(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통합의학전공 박사 졸업생, 수료생
2. 예비회원 :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박사 재학생, 입학생
3. 준회원은 학위취득 또는 과정수료 시 자동으로 일반회원으로 변경된다.
1. (회원의 권리) 일반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표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의 의무) 일반회원은 회칙 및 본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55, 720-1호에 둔다.
회장단은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
2. 국장단: 기획, 재정, 홍보, 상조, 학술 국장 등
3. 감사: 전임회장, 부회장, 재정국장 중 1~2인
4. 홍보대사: 1~3인
1. 회장은 전임회장이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부회장, 국장단은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전임기수 회장, 부회장, 재무국장의 협의로 1~2명이 맡는다.
4. 홍보대사는 회장단이 상의하여 임명한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 시행)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임기가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학술국장) 통합의학세미나를 총괄하고, 우광(宇光)상 심사를 주관한다.
4. (재무국장) 재정 및 내부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회장단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상조국장) 동문회 모든 회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6. (홍보국장) 동문동정 및 보도자료 관리, 언론사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7. (기획국장) 동문회 기획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회장, 부회장에게 보고한다.
8. (홍보대사) 동문회를 대표하는 얼굴로 대외적으로 동문회를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한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의 승인
② 임원선출(회장단) 및 해임
③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안건
④ 회칙 개정(안)
⑤ 기타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⑥ 정기총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⑦ 해산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임원회에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재적임원 3분의1이상)
③ 재적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목적을 기재한 서류를 임원회에 제출한 때
① 회장의 요청으로 본회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등 안건 심의를 위한 때
② 회의는 2주 전에 임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① 동창회장 및 부회장 : 50~100만원/년 (연회비는 면제)
② 기타 회장단 : 20만원/년 (연회비는 면제)
1. 기금은 부회장이 관리 감독하에 재무국장이 지출한다.
2. 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금을 지출 및 집행한다.
3. 지출은 개별 회의를 통해 결정된 한도 내에서 하며 필요시 추경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정회원, 준회원 경조사 시에 동문회 차원에서 화환 또는 조기를 지원한다.
② 지급내용:
- 경사: 1회에 10만원 이하 상당의 화환(결혼식의 경우 축의금 20만원)
- 애사: 동문회 상조기 지원 및 조의금 20만원 지원
③ 경조사의 범위는 부모상, 배우자상, 빙부, 빙모상, 본인 및 자녀결혼, 개업 등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행사에 대한 지원은 상조국장이 회장단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① 본 회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발전을 위해, 연 1회 통합의학세미나를 주관 및 개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세미나 브랜드로 성장시킨다.
② 회원이 SCI, SSCI, SCOPUS 급 논문의 1저자, 교신저자로 연구실적을 올리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매년 학술세미나에 발표하고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① 동문수첩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여 동문간의 네트워크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동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통합의학 컨탠츠와 동문 동정을 관리하여 통합의학의 베이스 캠프를 마련한다.
① 모교발전과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한다.
본회가 정한 제3조 1,2,3 항에 충족된 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본회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회장단이 발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때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나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할 수 없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로 한다.
1. 본 회칙 개정은 회장단 결의 또는 전체 회원 1/2이상의 제안으로 정기총회에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2021년 12월 3일 부로 제정 및 공표한다.
5. 개정회칙 2023년 9월 18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