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소개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통합의학박사 총동문회를 소개합니다.
동문회칙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통합의학전공 박사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통합의학전공 박사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통합의학과 학제간 융합연구를 지원하여 모교의 발전 및 대한민국 의학과 국민건강수준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3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일반회원(정회원)과 재학생 회원(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통합의학전공 박사 졸업생, 수료생

2. 예비회원 :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박사 재학생, 입학생

3. 준회원은 학위취득 또는 과정수료 시 자동으로 일반회원으로 변경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일반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표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의 의무) 일반회원은 회칙 및 본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55, 720-1호에 둔다.

제 3 장   회장단
제6조 (회장단)

회장단은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

2. 국장단: 기획, 재정, 홍보, 상조, 학술 국장 등

3. 감사: 전임회장, 부회장, 재정국장 중 1~2인

4. 홍보대사: 1~3인

제7조 (회장단 선출)

1. 회장은 전임회장이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부회장, 국장단은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전임기수 회장, 부회장, 재무국장의 협의로 1~2명이 맡는다.

4. 홍보대사는 회장단이 상의하여 임명한다.

제8조 (임원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 시행)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임기가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의무)

1.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학술국장) 통합의학세미나를 총괄하고, 우광(宇光)상 심사를 주관한다.

4. (재무국장) 재정 및 내부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회장단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상조국장) 동문회 모든 회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6. (홍보국장) 동문동정 및 보도자료 관리, 언론사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7. (기획국장) 동문회 기획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회장, 부회장에게 보고한다.

8. (홍보대사) 동문회를 대표하는 얼굴로 대외적으로 동문회를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한다.

제 4 장   회의
제10조 (총회)
1.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의 승인

② 임원선출(회장단) 및 해임

③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안건

④ 회칙 개정(안)

⑤ 기타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⑥ 정기총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⑦ 해산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은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임원회에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재적임원 3분의1이상)

③ 재적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목적을 기재한 서류를 임원회에 제출한 때

4. 임원회의

① 회장의 요청으로 본회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등 안건 심의를 위한 때

② 회의는 2주 전에 임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5 장   재무
제11조 (재정)
본회 예산 및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동창회 연회비 : 12만원 (단, 신규가입회원은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2. 임원 의무금

① 동창회장 및 부회장 : 50~100만원/년 (연회비는 면제)

② 기타 회장단 : 20만원/년 (연회비는 면제)

3. 특별기금(기금자의 목적을 지정한 기금)
4. 광고수입
5. 회비는 매년 1월 1~2주 사이에 모금한다.
제12조 (기금의 지출 및 관리)

1. 기금은 부회장이 관리 감독하에 재무국장이 지출한다.

2. 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금을 지출 및 집행한다.

3. 지출은 개별 회의를 통해 결정된 한도 내에서 하며 필요시 추경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
제1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조사 사업

① 정회원, 준회원 경조사 시에 동문회 차원에서 화환 또는 조기를 지원한다.

② 지급내용:

- 경사: 1회에 10만원 이하 상당의 화환(결혼식의 경우 축의금 20만원)

- 애사: 동문회 상조기 지원 및 조의금 20만원 지원

③ 경조사의 범위는 부모상, 배우자상, 빙부, 빙모상, 본인 및 자녀결혼, 개업 등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행사에 대한 지원은 상조국장이 회장단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2. 연구지원사업

① 본 회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발전을 위해, 연 1회 통합의학세미나를 주관 및 개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세미나 브랜드로 성장시킨다.

② 회원이 SCI, SSCI, SCOPUS 급 논문의 1저자, 교신저자로 연구실적을 올리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매년 학술세미나에 발표하고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3. 동문회 수첩+홈페이지 제작

① 동문수첩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여 동문간의 네트워크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동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통합의학 컨탠츠와 동문 동정을 관리하여 통합의학의 베이스 캠프를 마련한다.

4. 기타사업

① 모교발전과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14조 (회원가입)

본회가 정한 제3조 1,2,3 항에 충족된 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5조 (제명 및 탈퇴)

1. 본회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회장단이 발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때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나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할 수 없다.

제 8 장   기타
제16조 (회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로 한다.

제17조 (부칙)

1. 본 회칙 개정은 회장단 결의 또는 전체 회원 1/2이상의 제안으로 정기총회에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2021년 12월 3일 부로 제정 및 공표한다.

5. 개정회칙 2023년 9월 18일 제정